※ 국내최고의 산업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29년 경력의 공학박사 기술지도
(S사, L사 등 원청 1차 밴더 등록 산업안전보건평가 대응 전문)
수행 방법 :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매년 무료로 실시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위험성 평가 미실시 경우 과태료 부과(근거 : 산안법 175조)
정기유해요인조사, 수시유해요인조사로 구분하여 매년 무료로 실시
※ 관련근거 : 산안법 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657조(유해요인조사)
※ 근골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경우 과태료 부과(근거 : 산안법 167조)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4대 법정의무교육 강의 실시 및 교육자료, 교육실시기록서 제공(교육수료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