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사업장 현장방문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인증컨설팅

1.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4.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최초평가 : 2015년 3월 12일 까지 실시 /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사업장은 1년 이내 실시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실시 사유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 

1.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 의거 산재예방요율 적용) 
2.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 ㆍ보건 감독 유예
3.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4.위험성 평가 인정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업무내용 
1.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지원
2.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3.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4.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 

1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과태료(만원)

1. 1차 : 300
2. 2차 : 400
3. 3차이상 : 500
1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과태료(만원)

1.1차 : 300
2.2차 : 400
3.3차이상 : 500
1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과태료(만원)

1. 1차 : 300
2. 2차 : 400
3. 3차이상 :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