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거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실시 

1. 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2. 대상 사업장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대상업종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설비 : 업종 불문>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4.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5.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6. 분진작업 관련 설비

3. 업무내용

1. 공정 및 장치설계의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2. 기계 및 구조설계, 용접, 재료 및 부식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3. 전기설비 및 방폭전기설비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4 .비상조치 및 소방설치 계획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5. 안전성 분석(위험성 평가),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작성 등
6. 작업공정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및 작업환경 조성계획서 작성 등

4.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 계약용량 및 업종, 기계·기구 설비 종류를 고려하여 견적금액을 산출함.

5. 제출시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작업시작 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 “착공” 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6. 위반시 법적 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4항제3호)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5호) 

(법 제175조제6항제5호) 

- 과태료 금액(만원)

1차 : 1,000
2차 : 1,000
3차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