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건설업 제외) 가능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1. 월 2회 이상 사업장 현장방문 안전보건 관리상태 점검, 법령위반사항, 불안전요소에 대한 대안제시
2.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 및 지도(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
3. 안전교육, 안전검사, 보호구 지급대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관리대장 등 고용노동부 점검대비 10대 화일 제공
4.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대관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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