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

공정안전보고서(PSM)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 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산업사고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보유설비

1. 원유 정제처리업(19210)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202)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20321)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각 호의 설비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제외대상)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